○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2023. 1. 12., 2023. 2. 22. 개최된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에게 발송한 2차례의 심문일정 통지 등 모든 우편물이 반송된 점, ③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의 유선 연락 등을 수령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판정 요지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는 등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2023. 1. 12., 2023. 2. 22. 개최된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에게 발송한 2차례의 심문일정 통지 등 모든 우편물이 반송된 점, ③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의 유선 연락 등을 수령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판단: ① 근로자는 2023. 1. 12., 2023. 2. 22. 개최된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에게 발송한 2차례의 심문일정 통지 등 모든 우편물이 반송된 점, ③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의 유선 연락 등을 수령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의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구제신청을 각하한다.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2023. 1. 12., 2023. 2. 22. 개최된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에게 발송한 2차례의 심문일정 통지 등 모든 우편물이 반송된 점, ③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의 유선 연락 등을 수령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의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구제신청을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