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3.02.22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가 제출한 임금지급내역서를 볼 때, 사업장의 상시 근로 수가 5명 미만으로 확인되고,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나 사정이 없어, 근로자의 구두 진술만으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판정 요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