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3.02.23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가 같은 당사자와 같은 취지로 거듭하여 구제신청을 한 것은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로부터 판정받은 구제신청과 같은 당사자와 같은 취지로 우리 위원회에 다시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로 각하 사유에 해당함
근로자가 같은 당사자와 같은 취지로 거듭하여 구제신청을 한 것은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로부터 판정받은 구제신청과 같은 당사자와 같은 취지로 우리 위원회에 다시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로 각하 사유에 해당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