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핵심 쟁점
가. 임금협정서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은 근로로 인정하지 않는 금지행위를 광범위하게 설정하여 과잉금지에 해당하고 정상적인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미지급을 초래할 수 있어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대한민국헌법 제37조제2항에 위반된다.
판정 요지
임금협정서 조항 일부가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각각 위반하였다고 의결한 사례
쟁점:
가. 임금협정서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은 근로로 인정하지 않는 금지행위를 광범위하게 설정하여 과잉금지에 해당하고 정상적인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미지급을 초래할 수 있어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대한민국헌법 제37조제2항에 위반된
다. 판단:
가. 임금협정서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은 근로로 인정하지 않는 금지행위를 광범위하게 설정하여 과잉금지에 해당하고 정상적인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미지급을 초래할 수 있어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대한민국헌법 제37조제2항에 위반된다.
나. 임금협정서 제29조제3항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강제조항으로 규정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반된다.
판정 상세
가. 임금협정서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은 근로로 인정하지 않는 금지행위를 광범위하게 설정하여 과잉금지에 해당하고 정상적인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미지급을 초래할 수 있어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대한민국헌법 제37조제2항에 위반된다.
나. 임금협정서 제29조제3항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강제조항으로 규정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