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핵심 쟁점
근로시간 면제 시간은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배분된 것이고 관례에 따라 단체협약을 소급 적용한 것이므로 신청인 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것이라 할 수 없고, 단체협약이 이미 체결되어 시행 중이며 단체협약상 신청인 노동조합을 차별하는 내용도 없으므로
판정 요지
가. 근로시간 면제 한도 5,000시간을 노동조합별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배분하면 신청인 노동조합에 할당 가능한 시간은 1,075시간임에도 신청인 노동조합에 1,100시간을 배분하였으므로 신청인 노동조합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볼 수 없음
나. 2020년 단체협약 효력발생일을 직전 단체협약 만료일의 다음 날로 소급한 것은 그동안 체결한 6차례의 단체협약 중 4차례나 단체협약의 적용일을 소급하여 체결하였고 이중 3차례는 기존 단체협약 만료일 다음 날로 하여 왔던 관행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
다. 이미 단체협약이 체결되었고 단체협약의 내용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 신청인 노동조합을 차별하는 내용도 없으므로 절차상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를 다툴 실익이 없음
판정 상세
근로시간 면제 시간은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배분된 것이고 관례에 따라 단체협약을 소급 적용한 것이므로 신청인 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것이라 할 수 없고, 단체협약이 이미 체결되어 시행 중이며 단체협약상 신청인 노동조합을 차별하는 내용도 없으므로 절차상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시정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