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2.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가 자녀 문제로 근로자와 통화한 것에 대하여 사용자의 배우자가 불편을 느껴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나, 배우자의 불편이 근로계약상 즉시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거나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로 인정할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 부당하다.
판정 요지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자녀 문제로 근로자와 통화한 것에 대하여 사용자의 배우자가 불편을 느껴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나, 배우자의 불편이 근로계약상 즉시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거나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로 인정할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 부당하
다. 판단: 사용자가 자녀 문제로 근로자와 통화한 것에 대하여 사용자의 배우자가 불편을 느껴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나, 배우자의 불편이 근로계약상 즉시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거나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로 인정할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