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3.02.27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가 주장하는 일용근로자와 회사의 실제 경영자인 아들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당사자 간에 전주ㅇ이 회사 소속 근로자라는 것에는 다툼은 없으나, ① 이성ㅇ, ② 일용근로자, ③ 사용자의 아들인 손철ㅇ이 회사 소속 근로자라면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나, 이 중에 1명이라도 회사 소속 근로자가 아니라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판단된다.
나. ① 이성ㅇ는 근로자와 같은 시간에 출퇴근하면서 기타 줄 가공 작업을 하였으므로 회사 소속 근로자로 판단되나, ② 근로자의 기억에만 의존하여 작성된 일용근로자 수 산정표는 신빙성이 떨어지는 자료이므로 근로자 수를 판단하는 자료로 인정할 수 없는 점, ③ 손철ㅇ이 근로자와 구직자에 대해 면접을 보고 급여조건을 결정한 후 채용 여부를 결정한 점,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고 임금을 지급한 점, 근로자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손철ㅇ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였고, 조사과정에서 손철ㅇ이 회사의 실제 사용자라고 인정한 점,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 손철ㅇ을 피의자로 입건하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점에 비추어 손철ㅇ은 회사의 실제 사용자로 보이는 점을 종합해보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