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운영하는 세 사업장은 다른 소재지에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세무 및 회계가 분리되어 있으며 각 사업장별로 각각의 매니저를 두어 근로자를 채용·관리하고 있고,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도 개별적으로 작성하고 임금도 별개의 통장에서 지급하는 등 인사가 독립적으로 분리 운영되므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운영하는 세 사업장은 다른 소재지에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세무 및 회계가 분리되어 있으며 각 사업장별로 각각의 매니저를 두어 근로자를 채용·관리하고 있고,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도 개별적으로 작성하고 임금도 별개의 통장에서 지급하는 등 인사가 독립적으로 분리 운영되므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
다. 산정기간(2022. 11. 24.∼12. 23.)에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며, 가동한 날 기준 법 적용 미
판정 상세
사용자가 운영하는 세 사업장은 다른 소재지에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세무 및 회계가 분리되어 있으며 각 사업장별로 각각의 매니저를 두어 근로자를 채용·관리하고 있고,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도 개별적으로 작성하고 임금도 별개의 통장에서 지급하는 등 인사가 독립적으로 분리 운영되므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
다. 산정기간(2022. 11. 24.∼12. 23.)에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며, 가동한 날 기준 법 적용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므로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