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0.01.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직위해제 처분이 있었던 날인 2018. 11. 1. 또는 근로자가 직위해제 처분이 해제되었음을 안 날인 2019. 3. 8.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19. 11. 25.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1호의 ‘관계 법령의
판정 요지
직위해제가 있었던 날 또는 직위해제 처분이 해제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구제를 신청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직위해제 처분이 있었던 날인 2018. 11. 1. 또는 근로자가 직위해제 처분이 해제되었음을 안 날인 2019. 3. 8.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19. 11. 25.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1호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