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의 1차 징계사유인 납기 미검침 및 업무 지시명령 미이행, 2차 징계사유 중 근무지 무단이탈 및 업무시간 중 업무 미수행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안전점검실적 저조 및 업무 지시명령 미이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의 1차 징계사유인 납기 미검침 및 업무 지시명령 미이행, 2차 징계사유 중 근무지 무단이탈 및 업무시간 중 업무 미수행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안전점검실적 저조 및 업무 지시명령 미이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삼은 징계사유 중 일부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가 2020., 2021. 격월검침을 시행한 바 있고, 서울특별시의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의 1차 징계사유인 납기 미검침 및 업무 지시명령 미이행, 2차 징계사유 중 근무지 무단이탈 및 업무시간 중 업무 미수행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안전점검실적 저조 및 업무 지시명령 미이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삼은 징계사유 중 일부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가 2020., 2021. 격월검침을 시행한 바 있고, 서울특별시의 2022. 하절기 격월검침 권고를 3회 시행하여 격월검침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2차 징계양정의 근거인 안전 미점검 실적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양정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면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들의 이의신청에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달리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