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직위해제가 해제되었더라도 법률상?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인사규정 등에 따른 직위해제 사유가 발생하였으며, 그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다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직위해제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직위해제 기간은 승진소요 연수 및 승급소요 기간에 미산입 되는 등의 법률상 불이익이 존재하고, 기본 월봉의 10분의 1이 감액 지급되는 등의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하는바, 직위해제 처분이 2022. 12. 5.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나.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 ① 직위해제는 인사규정 제38조(직위해제)제1항제1호,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60조(다면평가), ‘2022년 다면평가 및 역량향상 프로그램 시행계획’에 근거해 근로자가 다면평가에서 2년 연속 ‘매우 미흡’ 평가를 받은 것이 사유가 되었고, ② 경영평가급 미지급은 다면평가 결과에 따른 것으로 직위해제의 직접적인 효과로 보기 어렵고, 직위해제에 따른 임금 감액 등의 생활상 불이익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현저하다고 볼 수 없으며, ③ 역량향상 대상자 결정 과정에서 검증절차로 규정된 ‘부서장 의견 제출’은 부서장에게 ‘역량향상 대상자’ 선정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가 2022. 7. 28. 보통인사위원회를, 2022. 8. 8. 중앙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를 직위해제 대상자로 선정한바,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직위해제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