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에게 후행 처분인 징계해임 처분이 있어서 기존 직위해제 효력이 상실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직위해제가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후적으로 그 효력이 소멸하는 것이므로 직위해제를 받은
판정 요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나, 직위해제의 사유가 정당하고 그 기간도 사회통념상 부당하게 장기간이라고 보기 힘들어 직위해제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에게 후행 처분인 징계해임 처분이 있어서 기존 직위해제 효력이 상실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직위해제가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후적으로 그 효력이 소멸하는 것이므로 직위해제를 받은 근로자는 감급 등 법률상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실효된 직위해제에 대해서도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다.
나. 직위해제의
판정 상세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에게 후행 처분인 징계해임 처분이 있어서 기존 직위해제 효력이 상실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직위해제가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후적으로 그 효력이 소멸하는 것이므로 직위해제를 받은 근로자는 감급 등 법률상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실효된 직위해제에 대해서도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다.
나.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는 그 사유가 존재하며, 사용자가 2022. 12. 26. 자에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을 보류한 후 2023. 1. 13. 자에 징계를 결의한 것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2022. 12. 26. 자 징계의결 보류 등이 직위해제의 정당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