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의사표시를 철회하고 원직복직 명령 및 해고일부터 원직복직 명령시까지 임금상당액을 지급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회사의 관리이사가 근로자에게 유선으로 “나오지 마세요”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 명령을 하면서 해고일부터 원직복직 명령시까지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의사표시는 철회 내지 취소되었다고 보인
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는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원직복직 요청에 대해 ‘일방적인 부당복직통지 문자는 수용할 수 없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에서는 사용자와의 신뢰관계가 깨져 원직복직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게 사용자의 원직복직 요청을 수용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
다. 결국, 근로자가 구제신청 당시 신청취지에 ‘원직복직’을 명시함으로써 복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면서도 사용자의 3차례에 걸친 원직복직 명령에는 근로자 스스로가 불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는 3차례 원직복직 요청을 하는 한편, 근로자의 노무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고일로부터 원직복직 명령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형식적이라거나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복직명령에 의하여 구제신청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