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는 근로자들에 대해서 1일 단위의 출력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일용 노무비 명세서 등을 작성하고 있고, 근로자들은 회사의 일용 근로자로 고용보험이 취득되어 있는 점, ② 당사자간 약정한 근로일이 예정되어 있지 않고, 근로자들은 일용 근로자로서 공사 현장에
판정 요지
근로자들은 일용 근로자로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는 근로자들에 대해서 1일 단위의 출력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일용 노무비 명세서 등을 작성하고 있고, 근로자들은 회사의 일용 근로자로 고용보험이 취득되어 있는 점, ② 당사자간 약정한 근로일이 예정되어 있지 않고, 근로자들은 일용 근로자로서 공사 현장에 판단: ① 사용자는 근로자들에 대해서 1일 단위의 출력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일용 노무비 명세서 등을 작성하고 있고, 근로자들은 회사의 일용 근로자로 고용보험이 취득되어 있는 점, ② 당사자간 약정한 근로일이 예정되어 있지 않고, 근로자들은 일용 근로자로서 공사 현장에 출근할지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는 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개개인의 출근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며,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과 묵시적으로 일용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사이에는 일용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사용자가 일정한 날(2022. 10. 13.)을 정하여 근로자들을 일괄적으로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라고 볼 수 없다.
판정 상세
① 사용자는 근로자들에 대해서 1일 단위의 출력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일용 노무비 명세서 등을 작성하고 있고, 근로자들은 회사의 일용 근로자로 고용보험이 취득되어 있는 점, ② 당사자간 약정한 근로일이 예정되어 있지 않고, 근로자들은 일용 근로자로서 공사 현장에 출근할지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는 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개개인의 출근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며,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과 묵시적으로 일용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사이에는 일용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사용자가 일정한 날(2022. 10. 13.)을 정하여 근로자들을 일괄적으로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