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3.03.07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무표, 급여대장, 급여 이체통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퇴직 전 1개월 동안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다.
판정 요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근무표, 급여대장, 급여 이체통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퇴직 전 1개월 동안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