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징계 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업무상 지시 명령 불이행’은 징계 사유로 인정되나, ‘위계질서 문란 및 직장질서 침해’와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는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징계 사유가 존재하고, 징계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징계 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업무상 지시 명령 불이행’은 징계 사유로 인정되나, ‘위계질서 문란 및 직장질서 침해’와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는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근로자는 다른 직원과 개발자료를 공유하고 협업하라는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고 개발자료를 독점하려 한 점, 근로자가 노트북 비밀번호의 해제를 거부하고 개발자료 제공을 대가로 1년
판정 상세
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징계 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업무상 지시 명령 불이행’은 징계 사유로 인정되나, ‘위계질서 문란 및 직장질서 침해’와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는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근로자는 다른 직원과 개발자료를 공유하고 협업하라는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고 개발자료를 독점하려 한 점, 근로자가 노트북 비밀번호의 해제를 거부하고 개발자료 제공을 대가로 1년분 연봉을 요구하여 경찰이 출동하는 상황에 이른 점,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심하게 훼손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 처분이 인사권자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 절차가 적법한지당사자 간에 징계 절차에 대한 다툼이 없고,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