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3.07
제주지방노동위원회2023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기타
핵심 쟁점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 배분에 관한 합의로 교섭대표노동조합 등 교섭참여 노동조합 간 차별이 발생하였다.
판정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근로시간 면제 한도 배분에 대해 합의한 내용이 공정대표의무에 위반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 배분에 관한 합의로 교섭대표노동조합 등 교섭참여 노동조합 간 차별이 발생하였
다. 합의 과정과 내용, 합의로 인해 발생한 차별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와 역할을 고려하더라도 차별의 합리적인 이유를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