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청소 및 부수적인 업무도 경비원이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작성한 경비일지에 의하면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9조의2에서 규정한 업무로 단지 내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관리를 위해 필요한
판정 요지
근로자가 수행한 청소 등의 업무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청소 및 부수적인 업무도 경비원이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작성한 경비일지에 의하면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9조의2에서 규정한 업무로 단지 내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관리를 위해 필요한 일상적인 청소업무 및 현상유지를 위한 통상적인 범위 정도라고 판단된는 점, ③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가 전문적인 기술·장비를 요하는 업무의 범위로 볼 수 없는 점, ④ 청 ① 근로자가 청소 및 부수적인 업무도 경비원이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작성한 경비일지에 의하면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청소 및 부수적인 업무도 경비원이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작성한 경비일지에 의하면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9조의2에서 규정한 업무로 단지 내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관리를 위해 필요한 일상적인 청소업무 및 현상유지를 위한 통상적인 범위 정도라고 판단된는 점, ③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가 전문적인 기술·장비를 요하는 업무의 범위로 볼 수 없는 점, ④ 청소용역업체가 아파트 내부 청소를 수행하고 있어 근로자가 미화원이 수행하는 정도의 과도한 청소업무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앞서 나열한 업무가 모두 근로시간 내에 이뤄진 점, ⑥ 다른 동료 경비원들 또한 청소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청소업무가 과중하다는 민원을 사용자에게 제기한 적이 없는 점, ⑦ 근로자 주장을 입증할 만한 더 이상의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수행한 청소 등의 업무는 당사자 간에 약정한 근로조건에서 정한 업무로써 사용자가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