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핵심 쟁점
노동조합들은 임원의 임기만료일 이후 새로 임원선거를 한 적이 없거나 임원이 퇴직에 의해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어 노동조합들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들이 1년 이상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이 없고, 총회나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도 없는 등 노동조합으로서의
판정 요지
노동조합들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아 노동조합 해산 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노동조합들은 임원의 임기만료일 이후 새로 임원선거를 한 적이 없거나 임원이 퇴직에 의해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어 노동조합들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들이 1년 이상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이 없고, 총회나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도 없는 등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하지 않았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노동조합 해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 노동조합들은 임원의 임기만료일 이후 새로 임원선거를 한 적이 없거나 임원이 퇴직에 의해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어 노동조합들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들이 1년 이상 조합원으로부터 조합
판정 상세
노동조합들은 임원의 임기만료일 이후 새로 임원선거를 한 적이 없거나 임원이 퇴직에 의해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어 노동조합들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들이 1년 이상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이 없고, 총회나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도 없는 등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하지 않았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노동조합 해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