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3.09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23의결OOO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기타
핵심 쟁점
단체협약 조항 중 고시된 상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간면제를 추가 부여하는 것과 단체협약 체결 시 교섭위원에게만 60시간의 O/T를 지급하는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시간면제 시간 추가 부여노사 합의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규정된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상한을 초과하여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추가 부여하는 내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4조제4항을 위반한 것이다.
나. 징계 절차의 적법성교섭 타결 시 전체 조합원이 아닌 교섭위원에게만 60시간의 O/T를 주도록 정한 내용은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여지가 있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81조제1항제4호를 위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