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3.09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3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기타
핵심 쟁점
제8차 임시총회 7일 전 소집공고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제9차 임시총회 7일 전 소집공고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시정명령 의결 요청을 기각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제8차 임시총회 소집공고 기간 미준수총회 개최 3일 전 소집공고를 실시하였으나, 14일 전 메일로 총회에 부의할 안건을 보내고 의견을 수렴한 후 3일 전 일시와 장소를 추가로 안내하였다는 점에서 공고기간 내 안내한 것이라 볼 여지도 있고, 안건에 대한 안내 및 의결 방법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안건에 대한 확인 및 투표는 접근성이 용이한 모바일과 PC를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조합원들의 참정권이 충분히 확보된 것으로 볼 수도 있
다. 따라서 소집공고 기간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더라도 치유된 것으로 평가된다.
나. 제9차 임시총회 소집공고 기간 미준수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판단을 비롯한 노동조합 내부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노동조합에 포괄적인 자치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노동조합의 운영에 있어 명백한 자치권의 일탈·남용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제9차 임시총회 의결 사안이 이 사건 노동조합 규약 제20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