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3.09
울산지방노동위원회2023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기타
핵심 쟁점
이 사건 시정신청은 차별행위가 있은 날인 근로계약 체결일을 기산일로 보아 3개월의 제척기간은 도과하지 않았고, 이 사건 노동조합과 교섭대표노동조합 간 차별이 존재하지 않아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이 사건 시정신청 기산일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존재하였을 때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의 근로계약 체결일로 보아 3개월의 제척기간은 도과하지 않았다.
나. 조합원 간 차별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들과 차별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만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단기간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차별이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