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3.13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가 ‘계약직직원 운용규정’의 적용을 받는 ‘계약직직원‘임에도 ’계약직직원 운용규정 제20조(징계절차)‘를 적용하지 않고, 사용자 임의로 ’인사규정 제100조‘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 요지
사용자의 내규인 ‘인사규정’과 ‘계약직직원 운용규정’은 각 규정의 적용범위를 ‘정규직원’과 ‘계약직직원’으로 구분하고 있고, 각 규정에 따라 구성되는 위원의 인원과 위원의 자격에 현격한 차이가 있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 결정 시 ’계약직직원 운용규정 제20조(징계절차)‘에서 정한 대로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다.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인사규정 제100조‘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판정 상세
근로자가 ‘계약직직원 운용규정’의 적용을 받는 ‘계약직직원‘임에도 ’계약직직원 운용규정 제20조(징계절차)‘를 적용하지 않고, 사용자 임의로 ’인사규정 제100조‘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