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2022. 12. 1. 근로자에게 징계해고를 취소하면서 2022. 12. 12. 자로 복직을 명하고, 2022. 12. 8.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는바, 구제이익은 구제명령을 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초심지노위
판정 요지
근로자의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2022. 12. 1. 근로자에게 징계해고를 취소하면서 2022. 12. 12. 자로 복직을 명하고, 2022. 12. 8.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는바, 구제이익은 구제명령을 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초심지노위 판정일(2022. 12. 6.) 기준으로 근로자가 원직에 복귀하고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받는 등 원상회복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인사규정 및 인
판정 상세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2022. 12. 1. 근로자에게 징계해고를 취소하면서 2022. 12. 12. 자로 복직을 명하고, 2022. 12. 8.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는바, 구제이익은 구제명령을 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초심지노위 판정일(2022. 12. 6.) 기준으로 근로자가 원직에 복귀하고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받는 등 원상회복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 운영지침 등에 따라 직원의 징계를 위해서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징계대상자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2021. 7. 21. 자 징계처분 통지서가 근로자에게 송달된 이상 해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자가 2021. 7. 21. 자 해임통지 이후로도 1년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며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은 것을 고려하면, 2021. 7. 21. 자 해임통지는 사실상 취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사용자가 2022. 8. 31. 자 징계해고와 관련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징계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