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핵심 쟁점
사업장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노동위원회에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신청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청구하는 구제의 내용을 법령상 실현할 수 없다.
판정 요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확인되어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업장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노동위원회에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신청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청구하는 구제의 내용을 법령상 실현할 수 없다.1) 사업장은 주6일 가동하고 매주 화요일이 휴무일이고, 평일에는 2명, 토요일 및 일요일에는 추가로 2~3명이 근무를 하여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다.2) 사용자가 제출한 상시근로자 확인표에
판정 상세
사업장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노동위원회에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신청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청구하는 구제의 내용을 법령상 실현할 수 없다.1) 사업장은 주6일 가동하고 매주 화요일이 휴무일이고, 평일에는 2명, 토요일 및 일요일에는 추가로 2~3명이 근무를 하여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다.2) 사용자가 제출한 상시근로자 확인표에 의하면, 산정기간에 연인원이 71명이고 가동일수는 26일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2.73명(71명/26일)이 산출되고,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3) 근로자도 평일에는 2명이, 주말(토, 일)에는 3명이 추가로 일한다고 하여 상시 5명 이하의 사업장임을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