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3.17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3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기타
핵심 쟁점
단체협약 제10조제1항 상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여부 및 구체적인 제공 형태·방법에 대한 사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체협약의 해석 등에 관한 견해의 제시 요청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한 사례
판정 요지
2022년도 단체협약에 “회사가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당사자가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이 사용자에게 이행 의무가 있는 사항이 아님을 인정하는 점, 2022년도 단체협약에 노동조합 사무실의 구체적인 제공 형태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정해놓은 문언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체협약 제10조제1항 상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여부 및 구체적인 제공 형태·방법에 대한 사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체협약의 해석 등에 관한 견해의 제시 요청 대상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