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무단결근 및 근무지 무단이탈 중 무단결근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무지 무단이탈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판정 요지
부당징계: 인정부당노동행위: 기각
쟁점: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무단결근 및 근무지 무단이탈 중 무단결근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무지 무단이탈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
다. 판단: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무단결근 및 근무지 무단이탈 중 무단결근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무지 무단이탈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
다. 무단결근으로 인한 근로제공 의무 미이행에 따른 책임이 크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되나 단체협약상의 복직원 제출기한 문언의 의미, 휴직 연장 불가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하
다.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피징계자에게 참석하여 소명할 것을 통지하고 노동조합 측에 노측위원을 구성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징계자가 불참하고 노동조합 측이 징계위원을 구성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징계처분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따른 처분으로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이상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달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제시되지 못한 점 등을 볼 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무단결근 및 근무지 무단이탈 중 무단결근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무지 무단이탈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
다. 무단결근으로 인한 근로제공 의무 미이행에 따른 책임이 크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되나 단체협약상의 복직원 제출기한 문언의 의미, 휴직 연장 불가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하
다.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피징계자에게 참석하여 소명할 것을 통지하고 노동조합 측에 노측위원을 구성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징계자가 불참하고 노동조합 측이 징계위원을 구성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징계처분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따른 처분으로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이상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달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제시되지 못한 점 등을 볼 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