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3.21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면서 취업규칙 제59조제1항에 따른 서면 출석통지 및 취업규칙 제59조제4항에 따른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는바, 해고는 부당하다.
판정 요지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면서 취업규칙 제59조제1항에 따른 서면 출석통지 및 취업규칙 제59조제4항에 따른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는바, 해고는 부당하
다.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면서 취업규칙 제59조제1항에 따른 서면 출석통지 및 취업규칙 제59조제4항에 따른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는바,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