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3.23
울산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 인사명령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를 전속기사에서 대무기사로 명령한 것은 징계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근로자를 전속기사에서 대무기사 명령한 것은 징계 처분이 아니라 업무상 필요에 따른 정당한 인사권에 속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인사명령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를 전속기사에서 대무기사로 명령한 것은 징계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전속기사에서 대무기사로 인사명령은 사용자가 울산광역시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아 사업을 운영하면서 울산광역시로부터 무정차 해소방안 지침을 시달받아 직원들에게 공지하고 캠페인까지 하였으나 무정차가 발생된 점으로 보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 등이 통상 감수
판정 상세
○ 인사명령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를 전속기사에서 대무기사로 명령한 것은 징계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전속기사에서 대무기사로 인사명령은 사용자가 울산광역시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아 사업을 운영하면서 울산광역시로부터 무정차 해소방안 지침을 시달받아 직원들에게 공지하고 캠페인까지 하였으나 무정차가 발생된 점으로 보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 등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인사재량을 일탈하여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