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3.03.24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4명이라 주장하며,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목록을 살펴보아도 이러한 주장과 일치한다.
판정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4명이라 주장하며,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목록을 살펴보아도 이러한 주장과 일치한
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 관련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였
다. 따라서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에서 각하 사유로 정하고 있는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
판정 상세
사용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4명이라 주장하며,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목록을 살펴보아도 이러한 주장과 일치한
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 관련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였
다. 따라서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에서 각하 사유로 정하고 있는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