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1.03.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회사의 임금대장 및 사업장고용보험취득자목록 등에 따르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확인된 점, 회사의 직원연락처에 의할 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거나 이외에도 영업직 직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부족한 점
판정 요지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회사의 임금대장 및 사업장고용보험취득자목록 등에 따르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확인된 점, 회사의 직원연락처에 의할 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거나 이외에도 영업직 직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