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3.03.27
중앙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징계처분에 대한 초심과 재심 절차에서 징계사유가 동일하고, 징계양정도 다르지 않으므로 제척기간은 재심 징계처분일이 아닌 초심 징계처분일 기준으로 기산되어야 한다.
판정 요지
초심 징계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제척기간 3개월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징계처분에 대한 초심과 재심 절차에서 징계사유가 동일하고, 징계양정도 다르지 않으므로 제척기간은 재심 징계처분일이 아닌 초심 징계처분일 기준으로 기산되어야 한
다. 판단: 징계처분에 대한 초심과 재심 절차에서 징계사유가 동일하고, 징계양정도 다르지 않으므로 제척기간은 재심 징계처분일이 아닌 초심 징계처분일 기준으로 기산되어야 한
다. 근로자가 초심 징계처분을 통지받은 날이 2022. 7. 13.이고, 초심 징계위원회의 징계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22. 10. 17.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판정 상세
징계처분에 대한 초심과 재심 절차에서 징계사유가 동일하고, 징계양정도 다르지 않으므로 제척기간은 재심 징계처분일이 아닌 초심 징계처분일 기준으로 기산되어야 한
다. 근로자가 초심 징계처분을 통지받은 날이 2022. 7. 13.이고, 초심 징계위원회의 징계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22. 10. 17.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