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정당한 인사명령에 불응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한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회사규율 및 질서문란’, ‘무단결근’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정당한 인사명령에 불응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한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회사규율 및 질서문란’, ‘무단결근’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행한 징계사유는 그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비위행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과거 두 차례의 징계 전력이 있었음에도 재차 취업규칙을 위반한 점을 종합할 때, 징계의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정당한 인사명령에 불응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한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회사규율 및 질서문란’, ‘무단결근’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행한 징계사유는 그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비위행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과거 두 차례의 징계 전력이 있었음에도 재차 취업규칙을 위반한 점을 종합할 때, 징계의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대로 징계를 진행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