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3.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3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기타
핵심 쟁점
노동조합의 ‘재정에 관한 서류를 열람시키지 않은 행위’와 ‘선거구별로 투표하지 아니하고, 대의원 개개인이 아닌 위원장 지지 세력별로 그룹화하여 해당 그룹을 선택하게 한 행위’는 노동조합법 및 규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재정에 관한 서류를 열람시키지 않은 행위노동조합법 제26조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 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는 때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재정에 관한 서류 중 일부를 열람시키지 않은 사실이 인정됨
나. 선거구별로 투표하지 아니하고, 대의원 개개인이 아닌 위원장 지지 세력별로 그룹화하여 해당 그룹을 선택하게 한 행위대의원 선거 시 선거구별로 투표하지 아니하고 대의원 개개인이 아닌 위원장 지지 세력별로 그룹화하여 기호 1번, 2번을 선택하게 한 행위는 노동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를 규정한 노동조합법 제17조제2항, 규약 제19조 및 선거관리규정 제14조에 위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