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은 2021. 1. 17. 해고에 대한 사용자의 복직명령(2021. 1. 19. 등)이 구제신청(2021. 1. 18., 2021. 1. 19.)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회피할 목적으로 행한 것이기 때문에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으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2021. 1. 17. 해고에 대한 사용자의 복직명령(2021. 1. 19. 등)이 구제신청(2021. 1. 18., 2021. 1. 19.)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회피할 목적으로 행한 것이기 때문에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한
다. 판단: 근로자들은 2021. 1. 17. 해고에 대한 사용자의 복직명령(2021. 1. 19. 등)이 구제신청(2021. 1. 18., 2021. 1. 19.)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회피할 목적으로 행한 것이기 때문에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근로자들과 같이 구제신청을 한 다른 3명의 근로자는 사용자의 출근명령을 받고 복직하여 근무하면서 구제신청을 취하하였고, 사용자는 판정일 당시에도 근로자들의 복직이 가능하다고 진술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근로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다. 더욱이 근로자들은 사용자로부터 복직명령을 두세 차례 통보받았고, 실제 복직하는 데에 어떠한 장애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에서 “2021. 1. 19. 이미 다른 일을 하기로 내정되어 있어서 출근하지 않기로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구제신청은 사용자의 복
판정 상세
근로자들은 2021. 1. 17. 해고에 대한 사용자의 복직명령(2021. 1. 19. 등)이 구제신청(2021. 1. 18., 2021. 1. 19.)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회피할 목적으로 행한 것이기 때문에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근로자들과 같이 구제신청을 한 다른 3명의 근로자는 사용자의 출근명령을 받고 복직하여 근무하면서 구제신청을 취하하였고, 사용자는 판정일 당시에도 근로자들의 복직이 가능하다고 진술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근로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다. 더욱이 근로자들은 사용자로부터 복직명령을 두세 차례 통보받았고, 실제 복직하는 데에 어떠한 장애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에서 “2021. 1. 19. 이미 다른 일을 하기로 내정되어 있어서 출근하지 않기로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구제신청은 사용자의 복직명령과 근로자의 복직의사가 없음으로 인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