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3.29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3의결OOO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기타
핵심 쟁점
신청 노동조합은 사실상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노동조합법 제2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의 노동조합 해산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