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에서는 최소 4명의 상시근로자가 확인되나, 위 4명에 포함되지 아니한 일용근로자를 추가로 사용하였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심문회의에서 이러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는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에서는 최소 4명의 상시근로자가 확인되나, 위 4명에 포함되지 아니한 일용근로자를 추가로 사용하였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심문회의에서 이러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는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였
다.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에서는 최소 4명의 상시근로자가 확인되나, 위 4명에 포함되지 아니한 일용근로자를 추가로 사용하였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심문회의에서 이러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는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였
다. 반면 급여대장, 건강보험 1월 내역서, 고용보험 취득자 목록에 따르면 산정기간에 사업장의 직원은 4명만 확인되고, 산정기간에 사업장 소속으로 고용보험에 신고된 일용근로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따라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자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에서는 최소 4명의 상시근로자가 확인되나, 위 4명에 포함되지 아니한 일용근로자를 추가로 사용하였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심문회의에서 이러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는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였
다. 반면 급여대장, 건강보험 1월 내역서, 고용보험 취득자 목록에 따르면 산정기간에 사업장의 직원은 4명만 확인되고, 산정기간에 사업장 소속으로 고용보험에 신고된 일용근로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따라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자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