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의 8차례 복직명령 중 1차∼6차의 내용은 522번 고정기사로 복직하라는 내용으로 동일하나, 7차와 8차는 522번, 순환 52번의 예비기사로 복직하라는 내용이므로 새로운 인사명령으로 봐야 하며, 제척기간은 근로자가 7차 복직명령을 수령한 날 기준으로 기산함이 타당하다.
판정 요지
제척기간(3개월)을 경과하여 부적법한 구제신청이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의 8차례 복직명령 중 1차∼6차의 내용은 522번 고정기사로 복직하라는 내용으로 동일하나, 7차와 8차는 522번, 순환 52번의 예비기사로 복직하라는 내용이므로 새로운 인사명령으로 봐야 하며, 제척기간은 근로자가 7차 복직명령을 수령한 날 기준으로 기산함이 타당하
다. 판단: 사용자의 8차례 복직명령 중 1차∼6차의 내용은 522번 고정기사로 복직하라는 내용으로 동일하나, 7차와 8차는 522번, 순환 52번의 예비기사로 복직하라는 내용이므로 새로운 인사명령으로 봐야 하며, 제척기간은 근로자가 7차 복직명령을 수령한 날 기준으로 기산함이 타당하
다. 따라서 7차 복직명령을 수령하고 고충처리를 요청한 2022. 2. 28. 기준으로 3개월을 도과하여 2023. 2. 2.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판정 상세
사용자의 8차례 복직명령 중 1차∼6차의 내용은 522번 고정기사로 복직하라는 내용으로 동일하나, 7차와 8차는 522번, 순환 52번의 예비기사로 복직하라는 내용이므로 새로운 인사명령으로 봐야 하며, 제척기간은 근로자가 7차 복직명령을 수령한 날 기준으로 기산함이 타당하
다. 따라서 7차 복직명령을 수령하고 고충처리를 요청한 2022. 2. 28. 기준으로 3개월을 도과하여 2023. 2. 2.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