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3.04.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서 보낸 세 차례의 신청취지 보정명령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았고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근로자는 구제신청을 진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 및 제60조제1항제7호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의 세 차례에 걸친 신청취지 보정명령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고 심문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아 구제신청을 진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