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 ① 법 적용 사유 발생일 2022. 11. 8.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 130명을 가동일수 31일로 나누어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보면 4.19명으로 확인되는 점, ② 가동일수 31일 중 5인 이상이 근무한
판정 요지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 ① 법 적용 사유 발생일 2022. 11. 8.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 130명을 가동일수 31일로 나누어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보면 4.19명으로 확인되는 점, ② 가동일수 31일 중 5인 이상이 근무한 날은 8일로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사업장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판정 상세
□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 ① 법 적용 사유 발생일 2022. 11. 8.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 130명을 가동일수 31일로 나누어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보면 4.19명으로 확인되는 점, ② 가동일수 31일 중 5인 이상이 근무한 날은 8일로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사업장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