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4.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가 주장하는 2022. 12. 22. 자 사용자의 통지는 해고의 의사표시가 아니라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통지에 불과하며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상호 합의한 조건의 성취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기각으로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는 2022. 12월의 근무를 계속하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2022. 12. 22. 자 대화가 자신에 대한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주장한다.하지만 근로자가 2022. 12. 19. 지병을 이유로 급박하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했고, 대화내용으로 볼 때 근로자의 건강이 심각하게 안 좋아 보이는 점, 본인 스스로도 다른 강사를 구하려고 애를 쓴 점에 비추어 신속하게 근로를 중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는 점, 해당 학원의 수업은 적정 자격만 있는 강사만 구해진다면 언제든 대체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춰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찾아본 강사로도 대체되는 것으로 용인하는 취지로 봄이 합리적이다.따라서 이 사건에서 2022. 12. 22. 자 사용자의 통지는 해고의 의사표시라기보다는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통지에 불과하며,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상호 합의한 조건의 성취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이 사건 신청은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