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3.04.03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은 2018. 9. 17.이고,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에 대한 권리구제 신청기간인 3개월을 이미 경과한 2023. 2. 3.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되었음
판정 요지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구제신청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은 2018. 9. 17.이고,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에 대한 권리구제 신청기간인 3개월을 이미 경과한 2023. 2. 3.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되었음 판단: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은 2018. 9. 17.이고,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에 대한 권리구제 신청기간인 3개월을 이미 경과한 2023. 2. 3.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