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일자와 본래 근무지로 복직하라는 내용을 적은 복직 명령서를 내용증명 우편 및 문자메시지 사진 첨부로 보냄, ②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낸 복직 명령서는 반송되었으나 복직 명령서의 사진은 이 사건 근로자의 휴대전화번호로 송신됨,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하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일자와 본래 근무지로 복직하라는 내용을 적은 복직 명령서를 내용증명 우편 및 문자메시지 사진 첨부로 보냄, ②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낸 복직 명령서는 반송되었으나 복직 명령서의 사진은 이 사건 근로자의 휴대전화번호로 송신됨, ③ 위원회는 복직 명령서가 첨부된 사용자의 답변서를 선택등기 우편 및 이메일로 근로자에게 보냈고, 우편이 근로자의 주소지에 도달한 사실과 근로자가 이메일을 열람한 사실이 확인됨,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일자와 본래 근무지로 복직하라는 내용을 적은 복직 명령서를 내용증명 우편 및 문자메시지 사진 첨부로 보냄, ②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낸 복직 명령서는 반송되었으나 복직 명령서의 사진은 이 사건 근로자의 휴대전화번호로 송신됨, ③ 위원회는 복직 명령서가 첨부된 사용자의 답변서를 선택등기 우편 및 이메일로 근로자에게 보냈고, 우편이 근로자의 주소지에 도달한 사실과 근로자가 이메일을 열람한 사실이 확인됨, ④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보낸 복직 명령서 문자메시지에 숫자 '1'이 없어져 읽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후 다른 용무로 근로자와 통화할 당시 근로자가 복직 명령서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근로자는 복직 명령서 도달 여부에 대해 어떠한 반론도 하지 않았으며 위원회의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아니함, 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전부를 지급함,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복직 명령서가 근로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판단되고 사용자가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전부를 지급하여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