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4.07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3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기타
핵심 쟁점
단체협약 조항이 신설된 이후 장기재직휴가 사용이 이루어진 실태 등을 고려하면, 장기재직휴가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근속년수를 산정하여 부여하되, 해당 근속연수 내 미사용 시 소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해석한 사례
판정 요지
① 단체협약 조항이 신설된 후 사용자가 장기재직휴가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근속연수를 산정하되, 해당 근속연수 내 미사용 시 소멸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점, ② 매년 수립하는 복무지침에도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가 현재까지 이를 일관되게 운영해 온 점, ③ 사용자가 장기재직휴가 운영 계획 및 복무지침을 사내 게시판을 통해 공지하여 근로자들에게 안내해 온 점, ④ 그간 이에 대해 노동조합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속연수 산정방법과 사용기한에 대해 일종의 관례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이므로, 장기재직휴가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근속연수를 산정하여 부여하되, 해당 근속연수 내 미사용 시 소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