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임금을 직접 지급하고,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신고를 하였으며 시공팀장도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시공팀장에 대하여도 일용근로내역 신고를 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시공팀장을 통해 현장 근로자들에 대하여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나,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임금을 직접 지급하고,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신고를 하였으며 시공팀장도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시공팀장에 대하여도 일용근로내역 신고를 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시공팀장을 통해 현장 근로자들에 대하여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
다.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임금을 직접 지급하고,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신고를 하였으며 시공팀장도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시공팀장에 대하여도 일용근로내역 신고를 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시공팀장을 통해 현장 근로자들에 대하여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근로자는 김○경 팀장이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심문회의 진술을 살펴보면 김○경 팀장은 근로자를 다른 팀으로 이동하여 근무할 것을 여러 차례 제안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고 숙소에서 퇴거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근로관계의 종료를 해고라고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임금을 직접 지급하고,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신고를 하였으며 시공팀장도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시공팀장에 대하여도 일용근로내역 신고를 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시공팀장을 통해 현장 근로자들에 대하여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근로자는 김○경 팀장이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심문회의 진술을 살펴보면 김○경 팀장은 근로자를 다른 팀으로 이동하여 근무할 것을 여러 차례 제안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고 숙소에서 퇴거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근로관계의 종료를 해고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