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3.04.10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라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근로기준법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실제 근로일수가 확인되는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면 5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