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3.04.10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의 주장을 근거로 채용내정 취소일 전 1개월 동안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