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3.04.10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가 구제신청으로 다투고자 하는 대상은 2022. 9. 2. 발생한 것이고 구제신청은 2023. 2. 7. 제기되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했음이 명백하다.
판정 요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여 각하 판단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구제신청으로 다투고자 하는 대상은 2022. 9. 2. 발생한 것이고 구제신청은 2023. 2. 7. 제기되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했음이 명백하
다. 판단: 근로자가 구제신청으로 다투고자 하는 대상은 2022. 9. 2. 발생한 것이고 구제신청은 2023. 2. 7. 제기되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했음이 명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