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핵심 쟁점
o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시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는지 여부근로자가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추후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담당업무가 근로자가 주장하는 지원직무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지원직무에 대해 부인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들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한 사례 o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시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는지 여부근로자가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추후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담당업무가 근로자가 주장하는 지원직무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지원직무에 대해 부인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들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지원직무가 사용자와 사이의 근로계약에서 명시된 근로조건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사용자가
판정 상세
o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시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는지 여부근로자가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추후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담당업무가 근로자가 주장하는 지원직무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지원직무에 대해 부인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들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지원직무가 사용자와 사이의 근로계약에서 명시된 근로조건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명시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손해배상청구도 인정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