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3.04.11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2022년 11월 및 12월 급여대장, 송금 확인증, 현장조사 결과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목록 등의 자료를 종합하면, 사용자가 상시 고용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볼 수 없기에
판정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적용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2022년 11월 및 12월 급여대장, 송금 확인증, 현장조사 결과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목록 등의 자료를 종합하면, 사용자가 상시 고용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볼 수 없기에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